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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 천안시는 지난 18일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천안타임뉴스=김정욱 기자] 천안시는 지난 18일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 방안을 이행하고, 경감을 신청한 15개 시설물에 대하여 26개 경감 방안 이행 및 경감률 등을 심의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되며,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다만,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분기 말 기준 다음 분기 다음 날 10일까지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하면 추후 현장 조사 및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례에 규정된 만큼 경감 받을 수 있다.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은 “앞으로도 공정한 심의를 통해 교통혼잡을 줄여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감제도가 있는 만큼 대상자인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경감 신청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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