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경찰청(청장 임정주)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9일 한글날 밤, 폭주족의 무질서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천안·아산 일대에서 대대적인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 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교통조사팀, 형사팀 등 총 186명의 인력과 67대의 장비가 투입됐다.
경찰은 폭주족 주요 집결지 8곳을 사전에 차단하고, 음주운전과 소음·불법개조·무등록 운행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총 55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천안에서는 새벽 시간대 무면허로 이륜차를 운전한 미성년자 2명이 현장에서 임의동행돼 조사받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적발 내용은 무면허 2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1건, 수배 1건, 통고처분 49건, 과태료 부과 2건으로 집계됐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한글날 등 국경일에 천안·아산 일대 폭주족 단속을 강화한 결과 총 447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도로 위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차량 압수, 영상 채증을 통한 사후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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