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인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자 또는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학원 및 교습소에서 직원 채용 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성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도․점검결과 2013.1.1.~2013.11. 현재 총3곳이 적발되어 각각 30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서부교육지원청 안복현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향후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직원채용 시 성범죄경력 조회 뿐 아니라, 성범죄 사실 신고의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학원 내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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