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이행률 제고을 위해 설치 미 검사 유치원에 설치검사 조기 이행을 촉구하고 원아의 안전한 놀이 시설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사립유치원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으나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은 법 시행일을 감안하여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완료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서부지역 유치원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안전점검 및 진단 등 안전관리 사항을 수차례 안내하고 현황 조사 및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 미 검사 기관은 사립유치원 11개원으로 조사되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오수현 운영지원과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의 조기 이행과 유치원 시설 안전관리 지도를 강화하여 원아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고 말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유치원 놀이시설 설치검사 조기 이행으로 안전관리 강화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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