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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1분 조기 타종’ 배상액 500만 원으로 상향… “수험생 혼란 컸을 것”

법원
[서울타임뉴스=한상우 기자] 지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현장에서 발생한 황당한 ‘조기 종료 벨’ 사고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1심보다 강화되었다. 

법원은 인생의 이정표인 수능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겪었을 심리적 공황 상태를 더욱 두텁게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판사 남양우·홍성욱·채동수)는 최근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수험생 1인당 배상액을 1심보다 20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이 받게 될 최종 배상액은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 16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발생했다.

1교시 국어 시험 종료 직전.수동 타종 시스템을 담당하던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하여 종료 벨을 1분 일찍 울림. 학교 측은 2교시 종료 후 국어 시험지를 다시 배부해 1분 30초간 마킹 시간을 추가로 줬으나, 수험생들의 리듬은 이미 깨진 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막중한 중요성과 당시 수험생들의 연령대를 고려할 때, 이번 불법행위로 입은 혼란과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배상액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수험생 측이 요구한 ‘재수 비용’ 등 구체적인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판결 요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번 사고가 대학 불합격이나 재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배상만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주관하는 국가고시에서 관리 소홀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사법부가 이전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보여준다. 1분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정답 하나를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며, 그로 인해 무너진 심리적 평정심이 나머지 교시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수험생들의 호소를 일부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교육계와 수험생 사회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수동 타종 방식의 전면 폐지와 디지털화된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상우 기자 한상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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