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공적연금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지난해 치솟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 수령액이 일제히 인상되기 때문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전년 대비 2.1%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국민연금법'에 의거해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높여주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평균 수급액 69만 6천 원…최고액 수급자는 월 325만 원 인상률 2.1%가 적용됨에 따라 수급자별 수령액 변화는 다음과 같다.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시중 은행이나 보험사의 '사적 연금'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2022년 5.1%, 2023년 3.6% 등 고물가가 이어질 때마다 연금액은 가파르게 상승하며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공적연금은 물가와 연동되어 설계된 만큼 국민들이 은퇴 후에도 실질적인 구매력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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