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0일 오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 만이다.
경찰은 장 의원을 상대로 2023년 10월 여의도 식당 술자리 당시 상황을 집중 조사했다. 특히 만취 상태였던 여성 A씨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이후 사건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해 2차 가해를 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조사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 짜깁기 영상”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영상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장 의원은 법원에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 보전을 신청했음을 밝히며, “무고는 인생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고소인 A씨를 무고 혐의로, 당시 영상을 촬영한 A씨의 전 연인을 폭행 및 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현재 고소인 측이 제출한 영상과 장 의원 측의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현장 CCTV 확보 및 영상 분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사건 발생 시점이 1년 이상 경과해 식당 내부 CCTV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개인이 촬영한 영상의 증거 가치가 수사의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의 모순점을 검토한 뒤, 필요에 따라 장 의원을 추가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