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판단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을 선동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 난동에 가담한 인원 중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 141명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 ‘심리적 지배’와 ‘조직적 공모’ 주력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전 목사의 체계적인 지휘 아래 발생한 조직적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경찰은 전 목사가 구축한 전국 단위 조직인 '자유마을'이나 해외 연락망을 통해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전 목사 측 “정치적 보복” 강력 반발 영장심사 출석 전 기자회견에서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며 거칠게 항의했던 전 목사는 구속 결정 직후 측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법률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라며 "연로한 종교 지도자가 도주할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한 것은 사상의 해석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찰은 전 목사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공모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 씨 등 관련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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