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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안내

대전교육청,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안내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올해 8월 시행되는 개정「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 법령상 처리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를 통해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학생, 학부모,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법령 정비 등을 통하여, 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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