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당초 특별검사팀이 구형했던 징역 15년을 크게 상회하는 형량으로,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로 판단했음을 시사한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12·3 계엄이 단순한 정치적 격랑이 아닌, 명백한 내란이자 친위쿠데타였다는 점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헌법 제7조 제1항인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인용하며 한 전 총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한 전 총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길 포기하고, 내란의 우두머리에게 봉사했다”며 국정운영의 제2인자로서 내란에 가담한 책임을 지적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번 판결이 향후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심판의 이정표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세력들이 응당한 대가를 치를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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