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한 김 전 장관 측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행위의 ‘목적성’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지하철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 5장을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터미널, 역,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의 개찰구 안쪽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일반 승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명함을 배포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청소 근로자들이 먼저 인사를 하러 오기에 답례를 한 뒤 명함을 건넸을 뿐”이라며, 이것이 선거법상 금지된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선거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냐”고 묻자 김 전 장관 측은 “그렇다”고 답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리적 해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과거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의 지지율 역전 현상을 뜻하는 ‘골든크로스’ 등을 언급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3월 5일 두 번째 공판을 열어 구체적인 법률 검토와 증거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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