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뉴스=김용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26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이번 재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재판부가 심리를 맡아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2·3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한 친위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며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특검의 구형량(15년)을 8년이나 상회하는 수치다. 재판부가 이미 ‘12·3 사태=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린 만큼,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실무 지침을 내린 박 전 장관에게도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의 공소사실을 통해 크게 세 가지 혐의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계엄 직후 ‘안가 회동’에 대해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처장 측은 “해당 위증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연관성을 고려해 박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기자 수첩] 법의 수호자가 내란의 조력자로? 기로에 선 박성재
박성재 전 장관은 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수장이었다. 누구보다 법의 위엄과 헌법 정신을 잘 아는 인물이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는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특히 이진관 재판부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에게 “막아야 할 의무를 저버린 죄가 무겁다”고 판시한 점은 박 전 장관에게 가장 큰 위협 요소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함이 방패가 될지, 아니면 가중처벌의 이유가 될지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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