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도로 폭 20m 이상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우선 적용하는 ‘자전거도로 정비 표준(안)’을 마련했다.
자전거도로의 단절을 줄이고 보행자 통행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준으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 제시된 정비 원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대부분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조성돼 있다. 이로 인해 자전거도로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 동선 충돌 우려도 제기돼 왔다.
대전시는 대전연구원과 협업해 도로 여건과 이용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정비 기준을 마련했다. 표준안은 도로 신설과 기존 도로 정비 상황을 구분해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도로 신설 시에는 도로 폭 20m 이상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20m 미만 구간에는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 도로 정비의 경우에는 보도 폭에 따라 기준을 달리했다. 보도 폭 2.7m 이상 구간은 분리형 겸용도로, 2.0~2.7m 구간은 확폭이 어려울 경우 비분리형 겸용도로를 적용한다. 보도 폭이 2.0m 미만일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보도로 환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유색 아스팔트 포장, 이면도로 교차부 고원식 교차로 적용, 터널과 지하차도 구간의 비분리형 적용 등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세부 기준도 포함됐다.
대전시는 이번 표준안을 향후 개발사업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박민범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이번 표준(안) 마련을 통해 대전의 자전거도로가 더욱 안전하고 끊김없이 연결될 것"이라며 “자전거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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