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공무직 체력시험이 ‘국민체력100’ 인증으로 대체된다. 채용공고일 기준 180일 이내 검사 결과만 인정한다.
대전 중구는 2026년부터 환경공무관과 청원경찰 공개채용에서 체력시험 방식과 서류전형 기준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중구 주관으로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를 현장에서 평가했다. 올해부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인한 ‘국민체력100’ 1~3등급 인증서로 체력시험을 대신한다.
이번 개선은 시험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위험을 줄이고 체력 상태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류전형 심사기준도 바뀐다. 거주지와 병역사항 적합 여부만 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거주기간과 부양가족 수를 반영한 세부 기준을 도입한다.
세부 내용은 중구청 누리집 채용공고란에 게시된 사전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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