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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안 써도 암표면 처벌"… 박수현 발의 '암표 근절법' 본회의 통과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 타임뉴스 자료 사진
[공주 타임뉴스=김정욱]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 티켓을 웃돈을 얹어 되파는 모든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공연 관람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통 질서를 어지럽혔던 암표 거래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징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의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금지해왔다. 이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매크로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있었고, 다양한 방식의 고가 재판매 행위는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관행처럼 반복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명확히 구분해 정의했다.

부정구매: 공정한 구매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하여 티켓을 사는 행위

부정판매: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영업적으로 구입가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이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및 '정가 초과 부정판매'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

암표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제재 수단도 대폭 강화됐다. 

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암표 거래로 얻은 부당 이익은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티켓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에게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신고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암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그동안 낮은 처벌과 법적 공백으로 인해 암표 거래가 사실상 방치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국민 누구나 공정한 가격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문체위 위원으로서 공연 예술 생태계를 보호하고, 암표가 발붙일 수 없는 건전한 유통 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공연 업계 관계자는 "유명 가수의 콘서트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던 암표 문제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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