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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태안군 바다모래채굴 1‘500억 규모...450억으로 60% 축소 경제성 제로 공청회 무산

[타임뉴스=이남열기자] 24일 오후 2시, 충남 태안군 태안문화예술회관대강당에서 열린 ‘흑도지적 해사채취 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가 결국 무산됐다.

해당 공청회는 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이 주최한 것으로, 모항항 북서쪽 약 18km 해역(약 5.51㎢, 약 166만 평 규모)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인근 영향권은 여의도의 약 10배 수준으로 추정된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해역에서는 최근 10년간 총 225건의 해상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충돌·접촉·좌초 사고는 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서 초안은 “선박 통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해양 전문가들은 “고밀도 통항 해역에서 채취 작업이 병행될 경우 충돌 위험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업자 측 평가서에는 직접 피해 선박: 1척, 인근 5km 내: 2~5척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 어업인들은 “실제 조업 환경과 전혀 맞지 않는 축소 평가"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평가서 일부(p136)에는 실제 조업 선박이 다수 분포한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조사 방식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2025년 7월 해양수산부는 해당 사업 1차 평가서 초안을 사실상 폐기하고, 영향범위 확대, 어업인 의견 수렴 강화, 수산통계 최신화 등을 포함한 보완·조정 요구를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 초안에서는 이러한 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 전문가는 “1차 평가서를 폐기한 후 재평가 요청서를 통보받은 사업자가 어업인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선박을 극소수로 평가한 것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2조상 반려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평가서 초안에는 태안 남부수협 어획량 약 47억 원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안면·서산 수협 어획량은 약 1,250억 원 규모로 파악되지만 해당 수치는 평가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어업인 단체는 “경제성 및 피해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선택적 통계 반영"이라고 주장했다. 사)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측은 이번 공청회에 대해 “직접·간접 이해관계자 구분 없이 진행된 형식적 절차"라고 비판했다.

이는 해수부가 요구한 “이해관계자 명확 구분 및 의견 수렴 강화" 지침과도 충돌하는 부분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공청회 무산을 두고 평가서 자체의 신뢰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해수부 보완 요구 미이행, 통계 누락, 안전성 축소가 동시에 나타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는 225건 사고 해역 → “영향 없다" 평가했고, 조업선 현실 vs 평가서 수치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수부 보완 요구 미반영 의혹도 제기됬다.

특히 해수부는 수산 통계 현행화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일부 47억만 반영하면서 경제성 구조 축소 논란이 가중되면서 사업자 측의 문제로 공청회는 실제 무산됬다.

한편 어업인들은 “고위험 해역·조업 밀집 지역임에도 ‘영향 없다’ 평가한 해양영향평가 신뢰성 논란 확산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업자의 책임뿐 아니라 태안군수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입장을 냈다.

이남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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