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 충남 태안군 태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해사채취 사업 공청회가 무산된 가운데, 어업인 단체 박승민 사무총장은 허위·누락 평가 의혹에 더해 연루된 단체의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까지 포함,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고된다.
박 사무총장은 “이번 사안은 공청회 파동은 환경평가 초안 논란을 넘어 평가 왜곡, 이해충돌, 금품 수수 의혹이 결합된 중대한 문제"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는 태안군측이 이들 단체장들을 권리자라고 반복 전문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3개 단체를 꼽았다.
그중 해사채취 해양이용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받은 단체장 K씨는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위원’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회 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박 사무총장은 “법령에 따라 심의·평가를 수행하는 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단체장 K씨는 해사채취 및 해상풍력 관련 사업자로부터 약 9억 원 규모의 기부금 등을 수령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만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금품 수수 금지가 적용되며 특히 1회 100만 원 또는 연 300만 원 초과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법률 대리인에게 법령 위반 요지를 제공했다고 알렸다.
박 총장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해당 단체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태안군 전면 바다는 초토화될 것"이라며 "주요 법 조항을 다음과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① 공무수행사인 적용: 제11조 법령에 따른 심의·평가 참여자는 공직자 준용부정청탁 금지 제5조: 평가 결과를 왜곡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행위 금지금품 수수 금지 제8조: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전면 금지 및 일정 금액 초과 시 형사처벌 대상이며 벌칙으로는 제22조 위반이 확인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평가 왜곡과 금품 수수가 연결될 경우 단순 형사 책임을 넘어 배임 혐의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냈다.
특히 평가 대상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금품 수수 및 심의 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이해충돌 및 직무 공정성 훼손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지난 8년간 반복 추천에 나서는 태안군수 책임론도 부상했다.
단체 측은 “해당 인물의 금품 수수 논란을 인지하고도 반복적으로 위원으로 위촉했다면 행정기관의 관리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단순 개인 책임을 넘어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번 사안은 24일 공청회를 통해 이미 제기된 해상사고 225건 해역 위험도 평가에서 ‘영향 없음’ 으로 기재된 점, 피해 조업선 축소 기재 논란, 수산 통계 누락 의혹 등과 결합되면서 “평가서 신뢰성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금품수수 부정 의혹 사건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박 사무총장은 “사업자측이 작성한 평가서 초안에서 왜곡‧축소‧누락 등 의혹과 금품 수수 의혹은 별개가 아니라 사업자와 태안군 그리고 K씨 간 카르텔로 연계된 문제일 수 있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문제를 넘어 공정성·투명성·형사 책임 여부까지 포함된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향후 수사 착수 여부에 따라 지역 사회는 물론 관련 제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지역 어민들은 “평가를 하는 사람이 돈까지 받았다면, 그건 판단이 아니라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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