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양도소득세 100%와 법인세 50% 이양을 특별법에 명시해 연 8조 8000억 원 추가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넘겨야 통합이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5일 여의도를 찾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차례로 만났다. 그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끌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재정과 권한의 대폭 이양을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법안에 대해서는 재정 이양 규모가 3조 7000억 원으로 줄고 투자심사 면제가 제외됐다며 요구 사항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국세·지방세 비율이 71대 29로,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항구적으로 이양하면 연 8조 8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60대 40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특별법에 반영해 특별시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특별법의 조문과 권한 이양 수준이 다르다며 동일 기준 적용을 요구했다. 통합시 명칭에 대해서도 ‘충남’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야 하며 현장 의견 반영도 필요하다"며 여야 공동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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