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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오늘 1심 선고... '뇌물 무죄' 반전될까

법정 향하는 곽상도
[서울타임뉴스 = 김용환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 씨에 대한 '범죄수익은닉' 혐의 1심 판결이 오늘(6일) 내려진다. 지난 2023년 검찰의 추가 기소 이후 약 2년 3개월 만에 나오는 법의 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아들 병채 씨가 퇴사 당시 받은 **퇴직금 및 상여금 50억 원(실수령액 약 25억 원)**의 성격이다. 검찰은 이 돈이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아준 대가로 준 뇌물이며, 이를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2월, 뇌물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거센 '방탄 판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50억 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많지만, 곽 전 의원에게 직접 전달된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하여 재기소했다. 오늘 선고 결과는 현재 중단된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형량을 요구했다.

곽상도 전 의원: 징역 3년

아들 곽병채 씨: 징역 9년 및 벌금 50억 원, 추징금 25억여 원

김만배 씨: 총 징역 5년 (범죄수익은닉 및 알선수재 등 합산)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판부가 '성과급'이라는 외관 뒤에 숨겨진 대가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승부처"라고 분석했다.

김용환 기자 김용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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