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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檢 "사안 중대, 증거인멸 우려"

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촬영 김주형] 2026.2.3 [촬영 이진욱] 2026.1.18
[서울타임뉴스=조형태 기자] 이른바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말 녹취록 공개로 촉발된 이번 수사가 현역 의원의 신병 확보 단계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파악한 혐의의 핵심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오간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이다.

검찰 판단: 김 전 시의원이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넸으며, 이후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시의원의 단수 공천을 강력히 주장해 관철시켰다고 보고 있다.

피의자 입장: 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시인한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금품인 줄은 전혀 몰랐다"며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이 구속 여부의 최대 변수다. 헌법에 따라 회기 중인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 제출: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본회의 보고: 국회의장은 요구서 수령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표결: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다.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 시 가결)

만약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강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지만, 부결될 경우 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불체포특권이 없는 김경 전 시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시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쪼개기 후원' 등 추가로 제기된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타임뉴스 시각] 공천을 미끼로 한 금권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돈인 줄 몰랐다'는 현역 의원의 해명과 '대가성이었다'는 공여자 사이의 진실 공방, 이제 공은 국회 표결과 법원의 심판대로 넘어갔다.

조형태 기자 조형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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