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는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제도 개정 핵심을 공유했다. 중위소득 1인 가구 7.2% 인상 등 현장 민원과 직결된 내용이다. 교육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과 긴급지원을 포함해 진행됐다. 수급자 선정 기준과 급여 내용, 부정수급 예방 사례를 다뤘다. 올해 달라진 기준을 집중 안내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7.2%, 4인 가구 6.51% 인상됐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29세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됐다. 공제액은 40만 원에서 60만 원에 30% 추가 공제로 바뀌었다. 자동차 기준도 완화됐다.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에서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조정됐다. 대덕구는 제도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에게 정확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대덕구 관계자는 “반기별 교육과 구·동 소통으로 현장 중심 복지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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