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맹탕 졸속법안"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핵심 재정 특례가 빠진 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심야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충남·대전 법안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소위와 전체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조원휘 의장은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조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 설치, 보통교부세 총액 6% 보장 등 통합의 핵심 특례가 불수용됐다"며 “실질적 지방자치에 필요한 내용이 모두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취지를 잃은 껍데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중앙정부 종속 구조는 그대로 둔 채 권한과 재정 뒷받침 없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또 “이 법안이 강행되면 천안·아산 등 대도심 중심으로 권한과 재정이 쏠려 대전을 해체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2월 12일까지 접수된 통합 반대 민원은 1835건이다. 지역 언론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0.5%가 통합에 반대했고, 75.4%는 주민투표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장은 “행정통합의 주인은 시민"이라며 “주민 동의 없이 핵심이 빠진 법안을 일방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잃은 요식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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