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가 노후차량과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0억8100만원 규모의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며 대전 도심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노후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건설기계 전동화 등 6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대전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25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진행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해 차종별로 231만원에서 630만원 가운데 약 10%만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면 된다.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환경개선부담금도 3년간 면제된다. 해당 사업은 2026년까지 시행 후 종료된다.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로더, 롤러 등 노후 건설기계 12대를 대상으로 엔진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경유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2136만원이다.
또한 대전시는 건설기계 전동화 사업을 통해 2톤급 노후 경유 지게차를 전기 지게차로 개조할 경우 개조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최대 3414만원까지 보조한다. 무공해차 확대를 위해서는 총 2억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굴착기와 올해 신규 추진하는 전기지게차 보급도 함께 추진한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노후 차량과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 현장과 건설 현장의 무공해 전환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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