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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의 단죄’ 尹 전 대통령 오늘 1심 선고… ‘내란 우두머리’ 사형 직면하나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TV 뉴스
입장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발언하는 이진관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타임뉴스 김용직 기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로 내란 혐의 피고인석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이 오늘 결정된다.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됐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30년 만에 다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사법적 결론이 내려진다.

관건은 ‘국헌문란’과 ‘폭동’… 12·3 계엄의 성격 규정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형법상 내란죄의 두 가지 필수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 행위의 성립 여부다.

특검 측 주장: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활용했으며, 의회와 정당제도를 마비시키려 한 만큼 사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주장: 야당의 탄핵 폭주와 예산 삭감에 대한 '경고성 조치'이자 고도의 통치 행위였다고 강변하며, 국헌문란의 고의나 물리적 폭동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앞선 ‘공범’들의 중형 선고… 尹에게 불리한 흐름법조계에서는 이미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판결 결과가 윤 전 대통령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선고 결과재판부 판단 요지한덕수 전 총리징역 23년12·3 계엄을 '친위 쿠데타' 및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이상민 전 장관징역 7년국회·선관위 봉쇄를 '폭동'으로 인정,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집단'으로 명시앞선 재판부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하고 의원의 표결권을 방해한 행위를 "전국의 평온을 해치는 위력이 있는 폭동"으로 판단한 바 있다. 

사형이냐 무죄냐… 지귀연 부장판사의 선택은?본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앞선 재판부들과 궤를 같이할 경우, 내란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국헌문란의 고의도, 폭동의 인식도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법원의 엄중한 잣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서초동 법원타운으로 쏠리고 있다.

김용직 기자 김용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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