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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낭월 빛담길 골목상점가 지정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가 산내동 ‘낭월 빛담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며 지역 내 다섯 번째 골목형상점가를 확보했다.

동구는 20일 서면 지정에 이어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하고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박희조 동구청장과 상인회 임원, 산내동 주민자치위원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낭월동 673번지 일원에 위치한 ‘낭월 빛담길 골목형상점가’는 음식점과 카페 등 40개 점포가 밀집한 생활밀착형 상권이다. 지난달 30일 자로 공식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각종 국·시비 공모사업 참여 자격도 갖추게 됐다.

동구는 앞서 가오동, 용운동 대학로, 중부 건어물, 원동 중앙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번 지정으로 관내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5곳으로 늘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낭월 빛담길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산내동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라며 “상인 조직 역량 강화와 체계적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 골목상권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지정 기준을 기존 ‘2,000㎡ 이내 점포 30개 이상’에서 ‘점포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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