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장기 독재를 위한 계획된 계엄'이라는 검찰의 공소 사실 대전제가 힘을 잃게 되었다.
22일 타임뉴스가 확보한 1,253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강하게 부정했다. 재판부가 수첩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계엄 선포 12일 후, 노 전 사령관 모친 자택 책상 위에서 발견됨. 재판부는 "내란 모의라는 결정적 증거를 누구나 찾기 쉬운 장소에 방치했을 리 없다"고 판단했다.
선택적 기재의 모순으로 수첩에 '여인형', '박안수' 등은 적혀 있었으나, 계엄의 핵심 축인 곽종근(특전사령관), 이진우(수방사령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조악한 상태 수첩의 외형, 필기 형태, 내용 등이 국가 변란을 모의하는 문서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검찰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군 인사 시점부터 장기 독재를 위해 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막연하고 추상적인 추측"이라며 일축했다.
재판부가 판단한 이 사건의 실체는 '우발적 결심'에 가깝다.
법원의 판단은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에 점차 집착하다가,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논리 격파는 1년 전부터 관저나 안가에서 군 사령관들을 불러 모의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장기 독재 음모론' 꺾였지만… '무력 제압' 실체는 인정
이번 판결로 "치밀하게 준비된 장기 독재용 계엄"이라는 논리는 깨졌다. 하지만 재판부가 "12월 1일경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점을 실체적 사실로 인정한 만큼,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도 '내란 목적의 고의성'이 형성된 시점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 한마디
"검사는 윤석열이 1년 전부터 내외적 여건을 조성하다 계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경위 및 과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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