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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서울타임뉴스 = 김정욱]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처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죽이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업들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나 우호 지분 확보 수단으로 활용해왔던 관행(자사주의 마법)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고려해 일부 예외 조항은 두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 처리 직후, 형법 개정안인 이른바 ‘법왜곡죄’와 ‘간첩죄’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할 계획이다.

특히 ‘법왜곡죄’를 둘러싼 갈등이 극심하다.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위조·은닉해 수사·재판에 사용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이 법안에 대해 여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협박용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함께 상정되는 간첩죄 개정안은 간첩 행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북한)’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 외 제3국을 위한 스파이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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