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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 소송 패소 시 ‘상고 남발’ 멈춘다… ‘원심 존중’ 원칙 시행

근로복지공단
[서울타임뉴스=김동진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보상 소송에서 법원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공단의 관행적인 항소와 상고로 인해 산재 인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상소 제기 기준을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공단은 1심 또는 2심 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근거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판결을 수용하고 상소를 포기하는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공단은 무분별한 소송 유지를 지양하되, 아래와 같이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상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단은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사 폐암, 인쇄업체 노동자 뇌종양, 반도체 청소 노동자 유방암 사건 등에서 법원의 산재 인정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며 상소를 줄여나가는 변화를 보여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하라”는 당부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재해 노동자 보호 강화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법원이 산재로 판단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태도”라며, “공단은 소송 승패에 연연하기보다, 

다친 노동자가 신속하게 치료받고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연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산재 노동자들은 법원에서 승소하고도 공단의 상소로 인해 수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가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 

이번 제도 개선이 단순히 행정 편의를 넘어, 일터에서 다친 국민들이 국가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행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동진 기자 김동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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