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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죄’·김건희 ‘금품수수’ 항소심 오늘 시작… 법정 공방 재점화

[서울타임뉴스=김용환 기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무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와 김건희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같은 날 시작된다. 

1심에서 각각 중형과 실형을 선고받은 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어떤 방어 논리를 펼칠지 전 국민의 시선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과정에서 중요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특검 구형량(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실질적 역할과 헌재 위증 혐의 등에 대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

재판 중계 여부: 조은석 특검팀은 국민적 알권리를 위해 재판 중계방송을 신청했으나, 한 전 총리 측은 "방어권 행사에 부담이 된다"며 강력히 불허를 요청한 상태다. 이날 재판부의 허가 여부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오후 2시에는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부장판사) 심리로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민중기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혜' 혐의에 대해 80여 쪽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재심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시작되는 두 재판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묻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전직 총리가 내란 혐의로 20년이 넘는 형량을 선고받은 점, 대통령 배우자가 금품 수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안팎의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사법부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얼마나 엄정한 판결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한편,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재판은 오는 18일로 연기됐다.

김용환 기자 김용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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