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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2년, 연금 2년으로 보상”… 이재명 대통령, ‘군 복무 크레딧’ 전 기간 확대 약속 이행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서울타임뉴스=김동진 기자]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 복무 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군 복무 크레딧 전 기간 확대’ 공약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장병들의 노후 준비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SNS(X)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군 복무 크레딧 개편 방안을 소개하며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짤막하지만 강한 메시지를 남겼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장병들에게 약속했던 정책을 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인 제도로 안착시킨 것에 대한 자신감과 이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 보고를 마쳤다. 핵심은 현재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군 복무 가입 기간을 ‘복무 기간 전체’로 늘리는 것이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으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인정 기간 확대: 기존에는 법적 한계로 인해 복무 기간의 절반가량만 인정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육군(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21개월) 등 본인이 실제 복무한 전체 기간을 그대로 연금 가입 기간으로 합산하게 된다.

노후 소득 증대: 가입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추후 수령하게 될 연금액이 실질적으로 상향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청년들이 군 복무로 인해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당한 보상이라는 평가다.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온전히 인정해주는 것은 단순한 혜택을 넘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우’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청년 세대 사이에서는 군 생활이 ‘버리는 시간’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가 그 헌신을 기억하고 보상한다는 신뢰를 구축하게 됐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주권정부’의 정체성이 장병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구현된 만큼, 향후 병사 봉급 인상과 주거 환경 개선 등 군 처우 전반에 대한 약속들도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나라를 지키는 시간이 결코 손해가 아닌 자부심이 되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안보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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