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성명을 통해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응을 명분으로 한 군사 개입은 우리 헌법과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파병 요청 거절의 첫 번째 근거로 ‘헌법적 가치’를 꼽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은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 전쟁 부인을 명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명분 없는 예방적 선제공격이자 국제법상 침략범죄”라며, 여기에 한국군이 가담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라는 군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 역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공격과 점령을 지원하는 것은 동맹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선박 보호’와 ‘에너지 자원 안보’ 명분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군함 파견은 즉시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 편입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이는 이란의 합법적 공격 목표가 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으며, 결국 우리 교민과 기업의 안전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내 미군 기지 공격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한국의 개입은 실익 없는 안보 자산 분산과 한반도 방위 집중도 저하만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특히 현 정부를 향해 과거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견 당시 발생했던 민주적 의견 수렴 회피와 국회 동의 절차 무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성명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해적 활동이었던 청해부대의 임무를 대이란 연합해군 참여로 변경하면서 국회 동의를 건너뛴 것은 억지 주장”이라며, “국민주권 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는 이런 절차적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되며, 추가 파병 반대 원칙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덕적 전쟁은 없다, 오직 평화적 해법뿐
전쟁의 협력자가 되는 것은 국익이 아니라 역사의 치욕이다.
참여연대의 주장처럼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국의 편에서 총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공격 중단과 휴전을 요구하는 외교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이다.
중동 사태의 진정한 해결책은 무력이 아닌 전쟁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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