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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자 대덕구의회 의원, 아동보호구역 500m 지정 조례 발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은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과 아동 지도 등이 가능한 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규정했다.

또 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리,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 등 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다.

아동보호구역은 도시공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반경 500m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3일부터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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