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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 임금지급 확인 의무화…체불임금 방지 조례 통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 관급공사에 임금지급 확인 의무화 등 체불임금 방지 장치가 도입된다.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29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급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과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지연을 예방하고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임금지급 서약서 제출 의무화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의무화, 대가지급 예고제 도입,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적용 대상을 대전시와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로 확대하고 체불임금 정의를 명확히 했다.

정명국 의원은 “체불임금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지만 제도적 관리 장치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계약 단계부터 지급 확인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근로자가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번 개정이 관급공사 투명성을 높이고 임금체불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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