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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대전시의회 의원, 친환경 소재 현수막 도입…조례 상임위 통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 공공현수막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는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일회성 현수막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순환경제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친환경 소재 정의를 신설하고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경우 지정게시대 연속 게시 제한 규정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이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안경자 의원은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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