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대상이 15종으로 확대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29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다수 인명피해와 대형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절차와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신고대상을 기존 7종에서 아파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 등 총 15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소방시설 고장 방치와 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 등을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정명국 의원은 “시민이 직접 신고자로 참여하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다중이용시설과 복합건축물 등의 화재 예방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개편돼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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