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전기차 주차공간 부족과 설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완화 조례가 추진된다.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용주차구역 내 충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갈등과 설치의무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관할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급속충전시설 설치 제외 대상에 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함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해 의무 규제를 완화했다. 송인석 의원은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합리적 규제 개선"이라며 “시민 불편을 줄이는 실효성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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