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의정자문위원 운영에 전체·분과회의 체계를 도입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대전 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은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기존 자문 중심 운영에 회의 방식을 추가했다. 조례안은 의원이 필요 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를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체회의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장 요구로 소집하고, 분과회의는 분과장이 필요 시 소집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의정활동의 내실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3일부터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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