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박일근 과장은 “불법과외 근절은 학부모, 학생 등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개인 과외교습자 선택 시 교육청 신고여부와 함께 교습비 등 신고항목을 반드시 확인할 것과 불법과외 목격 시에는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clean-hakwon.mest.go.kr)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개인과외특별지도점검실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은 신학기 대비 오는 4월 1일부터 2주간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과외 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점차 늘어나는 속칭 ‘공부방’에서의 불법사교육 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초과징수, 교육장소 임의 변경, 허위과대광고, 기타 개인과외 운영과 관련된 법규 위반사항 등 개인과외교습자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함께 무등록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개인과외교습자중 운영위반으로 2명을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고 무등록 개인과외 8명을 고발했으며, 현재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관할 개인과외교습자는 1,411명으로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미신고 불법과외로 고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법규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경우 1년간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불법과외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건당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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