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3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기존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까지 임대료를 지원한다.
신청은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9월 중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민동희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청년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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