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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접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는 4월 30일까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0.9~2.4% 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은 각 소재지별로 나눠 신고해야 하며, 대전 내 여러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고,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 일부 기업은 납부 기한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정확한 신고로 가산세 부과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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