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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하천 불법시설 455곳 전수조사…“사전 고지 먼저”

이장우 대전시장이 7일 시청에서 열린 ‘4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7일 시청에서 열린 ‘4월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 455곳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해 “행정조치 전에 반드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사전 고지 중심 대응을 지시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3월 말 기준 약 455곳의 불법 점용 시설이 파악됐으며,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한 추가 자료도 자치구에 전달된 상태"라며 “4월 한 달 동안 전수조사와 행정조치 계획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하천 계곡 등 불법 점유 시설은 전국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중요한 것은 조사 자체가 아니라 왜 조사하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수조사는 결국 행정조치를 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으면 농작물을 재배하는 시민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사전 안내와 계도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랫동안 이어진 문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단속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표지판 설치와 사전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불법 점용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기존 이용자들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파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후 조치 과정에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행정조치 이전 충분한 안내가 선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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