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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이철우, ‘입막음용 혈세 배임’에 선거법 위반까지… 재선거 불가피할 것”

[영주타임뉴스= 김정욱] 김재원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가 현직 지사인 이철우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정조준했다.

최근 이 후보가 언론 보도 무마를 위한 불법 보조금 지급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재송치된 것을 두고, 김 후보는 “경북 도정의 안정을 위해 보궐선거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김 예비후보는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이철우 후보에게 ‘업무상 배임’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 1일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며 기소는 이미 정해진 수순임을 강조했다.

“선거법 6·3·3 원칙… 1년 내 도지사 잃을 수도”

김 예비후보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당선 무효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선거법 재판 속도가 빨라진 점을 언급하며, “1심 판결에 4개월도 채 걸리지 않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어 “1심(6개월), 2심(3개월), 3심(3개월) 이내에 판결을 확정 짓는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1년 안에 최종 판결이 나면 결국 경북도는 보궐선거라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혈세로 과거사 덮으려다 피의자 신세 자초”

이번 사건의 핵심인 ‘언론 입막음용 보조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인터넷 언론사의 협박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했어야 마땅한데, 국민의 혈세인 경북도 예산으로 이를 해결하려다 배임 혐의를 쓰게 된 것”이라며 “사비로 처리했다면 피했을 일을 공금으로 처리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관련 사건의 상대 측인 인터넷 언론사 대표는 이미 수억 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김 후보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 관여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예산 서류 등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확보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역 프리미엄 악용 및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

김 예비후보는 사법 리스크 외에도 이철우 후보 캠프 측의 불공정 경선 행태를 강력히 질타했다.

줄 세우기 및 동원 의혹: 현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을 줄 세우고, 관변단체를 경선 운동에 동원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허위사실 유포 비판, 최경환 전 예비후보 측 실무진의 이동을 마치 최 후보 본인의 지지인 것처럼 포장하고, 유명 체육인(양준혁)을 본인 동의 없이 세몰이에 이용한 점을 꼬집었다.

김 예비후보는 “이 후보 측의 허장성세와 불공정 행태에 대해 중앙당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며 “경북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법적 판단 앞에 겸허히 임하라”고 촉구하며 회견을 마쳤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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