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가 도로공사 경관심의 기준을 300억 원으로 상향하며 심의 문턱을 낮췄다. 물가 상승 등 행정 여건 변화를 반영해 소규모 사회기반시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도로 공사와 가로등 공사 등 소규모 사업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규모 핵심 사업에 심의를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했다.
개정안에 따라 도로 공사의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은 기존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다만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교량 공사는 기존과 같이 100억 원 이상 기준을 유지한다.
조명 공사는 단순 반복 교체 사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기준이 올라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던 심의 준비와 개최 기간이 단축돼 소규모 사업 착공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반시설 설치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 감소와 불필요한 용역비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시민 편의를 높인 결과"라며 “경관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신속한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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