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저서 31권을 무상 제공한 예비후보자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구선관위는 17일 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자신의 저서 30권을 지역 협회 지회에 비치하고 단체 회장에게 1권을 제공하는 등 총 31권을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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