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청소년의 건강권과 수면권 등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하고 심야시간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10시, 중학생 11시, 고등학생 12시까지만 교습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중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학원밀집 지역인 송촌동, 탄방동과 노은·지족동에서 불시 점검하여 약 100여개의 학원의 야간교습행위를 지도·단속했으며, 올해에도 매월 임의의 지역을 선정하여 불시에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학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나친 교육열을 막고자 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안복현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심야교습 조례가 학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학원에 대하여는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 매월 불법심야교습행위 학원 및 교습소 집중 단속 실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교육열이 집중되는 지역에 대하여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심야교습 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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