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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본선 돌입…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되면서 여야 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전이 막을 올린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아산시을·공주시부여군청양군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1일부터 6월 2일까지 13일간이다.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오는 22일까지 지정 장소에 첩부하고 선거공보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와 윗옷, 표찰, 소품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지역구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범위에서 거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도 허용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이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와 녹음기·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 제한된다. 녹화기는 소리 없이 화면만 송출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 토론회와 후보자 연설 방송도 진행된다.


후보자는 문자와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다만 자동동보통신 방식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 기간을 포함해 총 8회까지만 발송할 수 있다.


유권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과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편집·유포·게시가 금지된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SNS로 공유하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선관위는 자원봉사 명목으로 금품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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