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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올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최고가 동구 금남로5가 단독주택 35억5천만원



최저가 북구 태령동 단독주택 70만8천원

광주시는 30일 올해 관내 개별주택 8만8천여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한다.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가격의 80% 수준에서 결정·공시된 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며, 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는 실거래 신고가격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광주 지역의 변동율은 전년대비 1.30% 하락해 전국평균(△1.84%) 보다 하락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의 주요 요인은 세계적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실물경기의 침체 및 공동주택 선호에 따른 거래량 감소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가격수준별 분포현황을 보면, 5천만원이상 7천만원 미만 주택이 2만2천호(24.5%)로 가장 많았으며, 7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주택은 1만6천호(17.8%), 1억원 이상은 1만3천호(14.8%)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단일주택 기준/기숙사 등 제외)인 9억원이상 주택은 총 3호로 파악됐고, 인별로 전국 합산하게 되면 과세대상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 및 다가구 주택 중 최고가는 동구 금남로5가(토지 5,522.3㎡ 건물 457.79㎡)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으로 35억5천만원이며, 최저가는 북구 태령동(토지 317㎡ 건물 23.14㎡) 소재 단독주택으로 70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가격 결정통지문 또는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서식에 따라 오는 6월1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해당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 제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전문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30일까지 재조정 공시해 개별 통지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각 주택의 특성을 감안해 가격을 산정하고, 적정한 가격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해 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담당관실, 자치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시 062-613-2542, 동구 062-608-2214, 서구 062-360-7469, 남구 062-650-8241, 북구 062-410-8137, 광산구 062-940-8383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별도 공고하고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가격 열람시스템(http://aao.kab.co.k)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타임뉴스: 권오정 기자



권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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