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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자 확대

[광주타임뉴스=장현옥기자] 생활이 곤란한 위기가구에 대한 최저생계비 생계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광주 서구(구청장 김종식)는 “최근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격고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을 완화해 금년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서 최저생계비 150%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생계지원을 종전 1개월 지원에서 예외적으로 연장지원하였던 것을 지원의 실효성 제고,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3개월 단위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구는 학교, 병원,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서구민 한가족신문, 기관 SNS,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한 제도 홍보는 물론 방문상담 업무도 한층 강화해 복지사각 지대 해소에 앞장설 방침이다.

최병삼 서구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긴급지원 기준 완화로 추가 혜택을 받을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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