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타임뉴스] 이부윤 기자 =
31일 우건도 충주시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부(재퍈장 유헌종)는 공직선거범 위반협의 공판에서 일부언론에 게재된 기사내용을 인용했고 상대후보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위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우 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 토론방송에서 상대후보에게 신문기사를 토대로 장학기금 강요와 재산증식 자녀 병역문제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후보자비방등의 협의로 기소됬었다.
또 "피고인이 발표한 김 전 시장의 재산증식에 대한 의문 병역 장학기금 강요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전에 기사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대 후보를 비방한 것은 미필적 고의를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선거에 이용한 것"이라며 우 시장에 대해 1천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우건도 충주시장은 일단은 21만 충주시민에게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다고 말하고 구제역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한마음 한뜻으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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