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타임뉴스] = 충북교육청은 교육의 목적이 학생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라는 측면에서 볼때 교사는 분명히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올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교사의 중요한 책무라고 규정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학칙(또는 학생생활규정) 준수가 우선 으로 학칙(또는 학생생활규정) 개정시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된 학교생활규정개정위원회 구성 하고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이다.
학칙(또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필요한데 이를 • 홈페이지 탑재, 가정통신문 발송 등 • 학교 구성원들의 학칙(또는 학생생활규정) 준수 서약식 권장 학칙개정 현황: 초․중․고 전학교 개정과 절제 있는 휴대폰 사용 교육 : 문자보내기, 수업 중 통화, 동영상 촬영 등은 수업방해 및 교권침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수업시간 중 소지여부는 교육구성원의 의견수렴 필요 하다.
교사의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생활지도로 학칙(또는 학생생활규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학생의 자율권 부여는 교사의 학습지도권 위축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체벌(직접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 학교실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거쳐 개정된 학칙(또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훈계, 훈육지도 방안은 허용(독후감쓰기, 반성문쓰기,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벽 보고 서 있기, 운동장 돌기, 체력검정 종목 등) 이 중요하다.
또 학생, 학부모의 교권존중 풍토 조성 으로는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학부모-지역사회-언론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필요 하다.
또 교사는 학생지도시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을 금지하고, 감정적인 지도 방법에 대한 자제가 필요하며, 교육적 사랑으로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
교사의 '관심', '사랑'이란 교육적 훈계, 훈육의 대체벌에 대한 학부모의 긍적적인 마인드 제고 학생 인권에 대한 학생들의 정확한 인지능력 필요(신상필벌, 무관용 원칙 적용) 로 이러한 학생들의 인지는 급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대책으로 학칙(또는 학생생활규정) 개정시 학교실정에 맞게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 수렴을 거친 학칙(또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지침 발송과 각급 학교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학칙(또는 학생생활규정)의 내용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이다.
특히 교권 존중 풍토를 위한 교사-학생간, 교사-학부모간의 다양한 행사 추진 권장(사제동행 프로그램 운영 적극 권장) 지역 유관기관(경찰, 청소년센터)을 활용하는 학생 생활지도 체제 구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려와 실천의 감성․인성 교육 강화로․ 5대 덕목 중점 지도-예절, 친절, 질서, 청결, 절제 사랑의 효도 전화 365 운동 전개 모두 행복한 인사 나누기 운동 전개 하기로 했다.
끝으로 교육적 지도 필요 하다고 판단 교육은 교사의 권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학생의 교육적 지도는 교사의 권위에서 나온다는 뜻으로 옛 스승의 훈육 방식에 회초리가 등장할 방침이다.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에는 칭찬과 용기를 주고, 그릇된 행동에는 바르게 고치도록 하는 교사의 교육적 지도가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떤 이유에서든 제자의 바람직한 교육을 방관하거나 포기해서는 안되며, 교사의 교육적 지도가 학생 인권에 밀려 그 교육적 빛을 잃어서는 안된다.
교사의 교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없이 의무감에서 문제 학생을 바라본다면 우리교육에 대한 희망은 없다.
학교의 최소한의 규율 확립을 위해선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친 학생생활규정에 학교와 교사의 대체벌에 대한 여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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